물품내용연수(20161213)
조달청 고시 물품 내용연수기준입니다.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