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곧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추석 연휴입니다. 무려 10일!!!!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선물을 주고 받으시는데요,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선물 주고 받는데도 제한이 따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요약)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자(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 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