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등 원천징수세율 변경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등 원천징수세율 변경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강사료(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필요경비율이 조정이 되어, 강사료(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이 기존 4.4%에서 6.6%로 높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소득세법시행령이 2018.02.13.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2018.04.0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