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 대표자 개명에 따른 입찰 무효[법제처 법령 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요지 -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 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 ○ 법제처 법령해석 전문 질의 제목: 민원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 등 관련)관련문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1201(2017. 4. 1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