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아빠의 달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아빠의 달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21호, 2018.7.3. 일부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하는 육아휴직 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2018.07.01.부터 적용) 조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 좌동 지급대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 좌동 지급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 지급 - 좌동 상한액 - 첫째자녀: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