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기간의 기산점
안녕하세요.급여작업을 하다보면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하여 보수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년,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을 국가가 모르게 5년 동안 잘 숨긴다면 안내도 되는걸까요?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OO은 자신의 호봉이 2012년 10월 호봉재획정이 잘못되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9월 현재까지 보수를 한 호봉 적게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