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나왔네요.2018년도에 비해서 변경된 부분 간단히 정리해 드릴께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일숙직 수당경비성격 :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편성기준 : 60,000원(2018년 대비 1만원 증액) 주 : 1) 기관당 2인 근무를 원칙하되, 기관실정에 따라 근무 인원은 자체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단, 동일 건물에 2인이상 기관의 경우는 통합 운영2) 수위 ‧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는 일 ‧ 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3)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