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건물관리원(주)의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며 평소의 주량을 넘기고, 거하게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취기에 화장실을 찾던 권대리는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열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8주의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권대리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합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단박에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1.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므로 권대리의 주장이 옳다

2. 강요 없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으므로 회사측 책임은 없다.


정답은 “2. 회사 관계자: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본 사례와 유사하게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오인하고 나갔다가 추락한 건에서 판례는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따라서, 권대리가 입은 피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정답은 2번입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