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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2018.01.17] 개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법이지요.

일부는, 지역 경제가 죽는다는 둥, 관례상 주고 받던 성의 표시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둥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김영란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어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2018.1.17.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연구결과 나타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  △반대(국민 52.3%, 공무원 55.4%)

      △상한액 상향시 적정금액 : 국민(52.0%), 공무원(59.7%), 영향업종(54.8%) 모두 10만원이 다수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액범위를 하향

   -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현행 가액범위 유지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의 악용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사례금 상한액을 기관 유형별로 차등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대학교 교원 등은 반대 의견이 다수(’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개정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 사례금 총액, 상세명세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내용 반영)


첨부자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시행령 개정 관련 빈발질의.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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