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년 12월 31일부로 700㎒ 대역(740㎒~752㎒)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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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과학기술정보통신무고시 제2019-10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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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④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6호(2008.12.31.)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으로 이용 기간을 ‘12.12.31.까지 유예하였으며, ‘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 유예기간을 ’20.12.31.까지 연장 |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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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700㎒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을 종료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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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700㎒대역에서 사용하던 무선마이크를 2020년 말까지만 이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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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용하고 있는 700㎒대역의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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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105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7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70㎒대역, 170㎒대역, 200㎒대역, 900㎒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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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700㎒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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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면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제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제품의 송신기 또는 수신기의 LCD창에 표시되는 동작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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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대역의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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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 12. 31. 이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를 위반하게 되어 동법 제91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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