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의 장소에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 「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학원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법적 의무사항)
구분 | 추진내용 | 추진기관 | 추진근거 |
① 설치검사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시기) 관리주체 인도 전 - 안전인증 여부,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접합 설치 확인 |
설치자 ↓ 안전검사기관 |
법 제12조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 표시 | 관리주체 | ||
② 정기시설검사 (2년/1회) |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신청 - (시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 유지 확인 |
관리주체 ↓ 안전검사기관 |
법 제12조 |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재검사 신청 - (시기) 검사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관리주체 ↓ 안전검사기관 |
||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 관리주체 | ||
③ 안전점검 (매월1회)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관리주체 | 법 제15조 조례 5조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시기) 매월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시스템(goe.cps.or.kr)에 등록 |
관리주체 |
반응형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