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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의 장소에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 「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학원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법적 의무사항)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근거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시기) 관리주체 인도 전
- 안전인증 여부,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접합 설치 확인
설치자

안전검사기관
법 제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 표시 관리주체
정기시설검사
(2/1)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신청
- (시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 유지 확인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법 제12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재검사 신청
- (시기) 검사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관리주체
안전점검
(매월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관리주체 법 제15
조례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시기) 매월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시스템(goe.cps.or.kr)에 등록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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