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모임을 갖다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만들어지는데요, 술자리를 마칠즈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딱 한잔 밖에 안마셨는데... 그냥 차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택시 타고 가자니 다시 차를 가지러 올 게 귀찮구요, 대리를 부르자니 몇만원 하는 대리비용이 아깝습니다.딱 한잔이니까 괜찮을까요??음주운전으로인해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걸 단순한 과실로 보아야 할까요?법률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