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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category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2.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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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모임을 갖다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만들어지는데요, 술자리를 마칠즈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딱 한잔 밖에 안마셨는데... 그냥 차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택시 타고 가자니 다시 차를 가지러 올 게 귀찮구요, 대리를 부르자니 몇만원 하는 대리비용이 아깝습니다.

딱 한잔이니까 괜찮을까요??

음주운전으로인해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걸 단순한 과실로 보아야 할까요?

법률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그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행위인만큼 음주운전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의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자의 이름 등 개인 신상을 신문에 기사화 한다고 하구요, 

핀란드의 경우는 1개월 월급 몰수,

터키는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내려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네요.  (운동 되고 좋은건가요?)

노르웨이는 음주기준치 0.02%로 적발시 1년 면허정지, 3주간 구금 또는 노동. 2차 적발시 영구 면허취득 불가.

말레이시아는 즉시 감옥 수감. 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함께 수감한다네요. 

태국은 영안실 사회봉사.

뉴질랜드는 차 매각처리.

미국(워싱턴)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시 1급 살인혐의 적용하여 최대 5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시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다는거죠. 

불가리아는 조금 더 셉니다. 

1회 적발시 훈방, 2회 적발시 종신형! (종신형이 아니고 교수형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댓글 좀...)

엘살바도르가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  더 어마어마한 것은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는 거죠. ㅎㄷㄷ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준을 볼까요?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2018. 12. 18.

시행

음주운전

적발기준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운전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2019. 6~7월중

시행 예정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

3회 이상 : 3

2회 이상 : 3

사망사고시 : 5년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예전 기준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네요.


하지만, 법이 얼마나 강하고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법이 강해서, 처벌이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음주운전은 안해야지...' 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입장해서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목숨을 잃게 되면, 가해자가 징역을 살든 무기징역을 살든 심지어 사형을 당한다 한들 

피해자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술을 마셔야 하는 모임이 있으시면 차를 꼭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나서 운전을 할지 말지 고민할 일이 아예 안생기도록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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