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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자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보조강사와 진행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강사수당

o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 자체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o 편성기준

2019년 경기도 강사수당

※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 진행강사는 과정당 1명에 한하며, 연수원 소속의 경우 지급 불가

주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200%

3)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준용하여 집행하되, 총 지급액(원고료 등

포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할 수 없음


2. 원고료

경비성격: 용역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o 편성기준

2019년 경기도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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