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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이미지


각종 비리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진실에 접근이 가능한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집단 내 따돌림과 같은 불이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안그래?"


당연히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진즉 폭로되고 시정되어야 할 많은 범법과 비리 문제들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고,

어쩌다 용기를 내어 비리를 폭로한 사람은 그 조직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고(고발)을 할 때 고발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2018.10.1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노출이 걱정될 경우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 결정

② 변호사 선임

③ 변호사가 대리 신고(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제출)

④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 변호사 대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신상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까?"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공익신고 접수처에서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은 차단이 되겠지만,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3자를 통해 신상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비리의 주체가 되는 수 많은 기업, 기관, 권력자들은 변호사에게 있어 중요한 고객일테고, 비리의 주체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테니까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따라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지켜줄 수 있는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변호사 대리 신고를 통해 수 많은 비리들이 밝혀지고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카드뉴스.pptx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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