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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학교와 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집행 대상이 되는 직무활동범위를 구체화 하고, 집행할 수 없는 제한사항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교육부령인 이 규정의 이름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정은 2018.03.19.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


1(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지방회계법 시행령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교육부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

○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동 부령을 제정한 이유는 공직선거법112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 그 간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112조에 선거구민 등에 대한 상시 기부행위(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집행행위를 포함)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선거구민 등에 대한 예산의 집행행위(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 30조부터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의미하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본청 소속),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는 제외함


2(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해 설

2조제1호각목의 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장, 직속기관(본청 소속)의 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만 적용

2조제1호나목의 업무추진비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본청 소속),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만 적용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 함

-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사업추진 성격인지 판단 필요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표> 7호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회계관계직원이란 지방회계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 등을 포함함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구분 요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재정법4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함

<별표>의 모든 항목이 개별적인 집행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지방교육행정기관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별표> 7호에 규정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3(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해 설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별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교육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집행


4(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해 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의 대상자가 공직선거법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수혜를 받는 자를 포함)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표> 8호나목(축의부의금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명의로 하여야 함.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명,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집행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112조제4항 참조

표기방법(예시)

-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교육청으로 표기

-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표기


5(세부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 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 지출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및 시도교육청 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함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별표] 해설

 

[별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3조 관련)

 

1.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체육대회 등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인솔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해 설

해당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를 인솔 또는 동행한 임·직원까지 식사 제공 및 격려품 지급은 가능하나 격려금은 선수에게만 집행 가능

후원회·선수가족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집행 불가

 

.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학예와 관련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공연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행사를 위해 활동하는 종사자에게 집행

예시) 무대, 공연장, 촬영장 등 현장종사자(출연자 등 포함)에 대한 식사 제공

격려금품은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학예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봉사활동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함

자원봉사자 단체·센터의 범위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의 자원봉사자단체센터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교육학예 관련 자원봉사활동 및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교육급여대상자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 행정구역내의 교육학예 관련 및 교육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에 대하여만 집행 가능

교육소외계층 봉사활동 범위

- 자원봉사자로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일일찻집, 바자회 등 간접적인 봉사활동은 집행 불가)

자원봉사활동 중 부상당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가능 여부

-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집행가능

자원봉사단체 주관 행사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봉사활동에 대한 발대식, 봉사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 등의 행사까지 확대하여 집행 불가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 설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 행사개최, 사업추진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함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의미

-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초과 달성되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격려가 필요한 경우

-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의 의미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거나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한다.

해 설

회의 참석자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나, 회의는 구체적인 일시·장소, 참석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경우 만을 의미함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행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직접 주관하거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사로서 지역평생학습축제등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함

행사 관계자는 행사를 위하여 자문조언 등을 하는 자, 전문위탁기관의 관계자 등을 포함


. 교육활동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학교 및 교육기관 관계자, 대사, 영사, 교민, 학생,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해 설

자매결연 학교,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는 외국의 학교,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를 의미하며 내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매결연 교육기관 등 해외 방문 및 내방 시 적용 가능함

 

.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등은 집행대상에서 제외됨(, 안내 등을 위해 일부 동행한 경우 공동식사는 가능)

공식적으로 교육, 견학 등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문서로 방문협의가 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공공기관 및 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

공동행사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의미함

회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사무의 직접수행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목적이 문서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함

업무협조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서로 계획된 경우로서 해당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식사 제공은 식사를 대신한 간식, 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포함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해 설

가목유관기관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한정됨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의 범위

-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소재한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부임하는 경우

- 도교육청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새로 취임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대표로 1인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집행 불가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집행 불가

지방의원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

격려금품도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이나 공공기관 및 학교의 이전 또는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 지급

해 설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및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출연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ㆍ도의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ㆍ지방의회발전연구원ㆍ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에 의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반드시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4.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 가정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학교 내외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의미함

교육활동 피해자도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의미함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재산상 피해를 포함함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재난복구 종사자란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경찰공무원, 학생, 자원봉사자 등 재난복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봉사에 참여한 자를 의미함

재난사고의 범위

- 재난재해 사고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재산손실이 크거나 인명피해가 커서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사고를 의미함

예시) 태안기름유출사고, 홍수 및 대형 산불사고 등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해 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일일찻집, 바자회, 음악회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고 모금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

개인적인 명의의 의연금품ㆍ구호금품 지급 일체 금지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함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3, <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교육 관련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를 통하여
이재민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교육 관련 재난·재해 사고'

나목의 재난재해 사고로 인하여 학생, 학교 및 교육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함


5.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해 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1인당 4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시책사업 브리핑 등

언론관계자와 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식사 가능

 

.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 설

다른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 MOU, 행정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식에 참석한 공무원,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식사 제공이 가능함

협약 상대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도 포함

기념품은 의례적 수준에서 증정이 가능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해야 함

 

.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해 설

업무협의 또는 공식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의미함

내방객의 범위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교육(행정) 관련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해 설

지역특산물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공산품도 포함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 학교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지역특산품으로 볼 수 있음

의례적이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함

언론관계자의 범위

- 신문사방송사잡지사 등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

- 관내지역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및 중앙방송 언론사도 가능


6.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교육학예 관련 집단민원 및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관내에서 교육학예와 관련한 집단민원, 시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

예시) 경찰(의경), 청원경찰, 청사방호직원 등

외주용역업체의 직원이 시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집행가능 여부

- 시위자에 대하여 청사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보안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가능

외주용역업체가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시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격려금품 지급 가능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주관으로 관할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의 현장에서 경비, 질서유지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란 평생학습축제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하는 행사, 행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행사를 말함

공공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별히 질서유지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질서유지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평일 초등학교 앞 질서유지 봉사는 해당되지 않음

유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 한정됨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의례적 수준 범위내로 한정

공공행사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가족에게 위로금품 지급가능

 

.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하는 해당 기관 대표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현업(현장)근무자는 단순노무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 한정됨

대표자는 대표의 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자)

관할구역 외에 다른 지역 기관 근무하는 자를 포함


7.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상근직원(직속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직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해 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상근직원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를 포함

근무를 위한 출근이나 근무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포함되나 이 경우 직접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인 경우에 한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업무추진비로 위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 집행

실제 퇴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퇴직예정자도 가능)

.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행하는 각종 평가 및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하여 격려금품 지급 가능

 

. 소속 상근직원 중 시설관리, 방호, 위생, 환경미화, 조리 또는 운전 등에 종사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 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주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근무형태가 상시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자로 한정되며, 감독자 및 일시현장근무자 등은 제외

예시) 일반직 공무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지 감독을 위하여 현장근무하거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제외

격려금품은 의례적 수준 범위 내에서 지급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급 가능 여부

- 상근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해당됨

- 외주업체 직원, 공공근로 및 대체근로자 등은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불가(공직선거법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해 설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가능

예시) 국정감사, 교육부감사, 지방의회 행정감사, 시책추진 등으로 인하여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오찬 또는 만찬

 

.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실제로 재난, 재해,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근무자로서 비상근무명령이 있었거나, 별도의 비상근무명령이 없었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를 할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지급 가능

격려금품 지급은 의례적 수준으로 하고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간부 공무원이 관할구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하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집행 가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방문하는 경우의 범위

- 취임에 따른 초도 순시나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방문 또는 순시

-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 중앙부처 등 다른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동행하여 방문하는 경우

일상적 수시방문은 포함되지 않음

 

. 소속 상근직원(각급 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 및 차하급 기관(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대표자에게 연말, ,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해 설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상근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도 생일이면 집행이 가능

생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


8.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해 설

부속실 운영시 내방객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 공직선거법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교육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하며, 각급 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

) ")" 외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직원만 해당한다)

- 해당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해 설

사망 또는 결혼은 실제로 축부의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사실상 격려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지급 명의자 본인에게 집행하거나, 하급 기관장이 상급 기관장에게 축의·부의금품 지급 불가

상근직원은 관련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하며 각급 학교는 제외함

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동일한 시도교육청 내의 A교육지원청에서 B교육지원청으로 지급 집행 가능 여부

- 동일한 교육감 소속의 기관 간 축의·부의금품 집행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동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내 상하관계 기관으로서 업무유관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음

() ○○()교육청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교육과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5만원의 범위에서 집행

- 지급 대상 및 방법은 축의부의금의 경우와 동일


첨부 자료: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공포문).hwp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자료(Q_A).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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