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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방향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01.16.에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라는 제목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공무원 복무 규정과 관련된 개정 방향을 밝힌 내용이네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큰 틀에서는 보도자료의 내용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에만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닌, 내 삶에 충실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점점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반 기업과 직장에도 자리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그럼 간단히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주요 내용 요약]

1. 모성보호시간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

 ○ (개선)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부여

 ○ (개선) 산모 건강 및 육아지원을 위해 10일로 확대

3. 육아시간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 (개선) 만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2시간 단축근무로 확대

   - 다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 고려, 최장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

4. 자녀돌봄휴가 부여일수 및 사유 확대  (복무규정 개정, ’18.1월 입법예고 예정)

 ○ (현행)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자녀돌봄휴가(연2일) 부여 

 ○ (개선)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허용, 3자녀 이상 1일 가산

5. 가족돌봄휴직 도입 (국가공무원법 개정‧시행, ’18년)

 ○ (현행) 가족의 사고·질병 등을 간호하기 위해 1년 ‘가사휴직’ 가능

 ○ (개선) 거동불편 부모 봉양, 장애자녀 돌봄 등으로 휴직사유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과근무가 만성화되어 있음에도 근무혁신 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해수부, 인사처,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지난 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공무원

   -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 이에 따라 T/F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 예컨대, 보고서 작성시 형식주의를 탈피하여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하여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과 대안 검토에 보다 집중토록 하는 한편, 

 ○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그리고, 일처리가 집중되거나 지연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또한,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 예) · (경찰청) 드론을 향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 등에 활용, 성과를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18년~)

          · (우정사업본부) 스마트우편함, 스마트 PDA 보급, 우편물 자동 구분기 도입,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송 등을 통해 업무량 감축 추진(’18년~)

          · (법무부) 바이오정보 활용, 항공사 탑승정보를 연계한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자동심사대 증설 등을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18년~)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 중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근무혁신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업무혁신 자문단을 구성하여 필요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업무혁신 추진방안을 자문해 줄 예정이다.

 ○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신규 기능과 현장 서비스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규모산정(행안부)

계획수립(부처)

재배치(부처)

점검개선(행안부)

부처별 재배치정원 산정(5%)

자체 진단 거쳐
재배치계획 마련

연 재배치정원만큼

매년 재배치 실시

추진실적 점검 후 미흡시 인력충원에 반영

□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병행하여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도 추진한다. 

 ○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한다.

 ○ 앞으로는 하계휴가 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예: 1~3월)를 운영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활용

 ○ 한편,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해온 현업공무원 제도도 그 취지에 맞게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기관별로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 <붙임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고, 

    * (현행) 태아,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 →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며,

 ○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도 이루어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각 부처는 연두업무 보고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 부서장 자신의 연가사용 실적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 아울러,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 운영‧관리에 반영하여 근무혁신 추진의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근무혁신 진단 T/F(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전문가 합동으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대안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진단을 통해 현장 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무혁신 실적 점검

전문가 합동 조직진단

모듈별 개선안 마련

컨설팅

초과근무 감축 부진기관 선정

원인·문제점 분석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효율화 분야 선정·개선

인력 재배치 등

개선안 제시

□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180116 (복무과)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최종).hwp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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