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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 기준과 차이가 없습니다만 정리 차원에서 올려놓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1. 강사수당
o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 자체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o 편성기준
※ 일반강사Ⅰ의 유초중등학교장에 '교(원)장 경력자' 포함
※ 단,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주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200%
3)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준용하여 집행하되, 총 지급액(원고료 등 포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할 수 없음
2. 원고료
o 경비성격
용역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o 편성기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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