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이렇게 네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강사수당이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일반강사3 이렇게 다섯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1. 교육강사수당
o 경비성격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o 기준액(시간당)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단 가 | 비 고 | |
특별강사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 하는 자 | 기본료 초 과 | 300,000원 200,000원 | * 강사료 할증
․101~200명 : 20%
․201~300명 : 30%
․301명 이상 : 50%
* 기본료는 1시간 미만
* 초과는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 시간 산출 ․30분 미만 : 미포함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
특별강사2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기본료 초 과 | 200,000원 150,000원 | |
일반강사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 초 과 | 160,000원 90,000원 | |
일반강사2 |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기본료 초 과 | 100,000원 60,000원 | |
일반강사3 |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1,2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기본료 초 과 | 80,000원 50,000원 | |
분임지도 |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 기본료 초 과 | 30,000원 20,000원 | |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기본료 초 과 | 30,000원 10,000원 |
※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주 : 1)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공무원은 210-06, 민간외래 강사는 310-01 과목에 편성)
2) 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
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2. 원고료
구 분 | 단 위 | 단가(원) | |
원 고 | 국 문 ․ 외국어 | o 매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3.5매 이내 * 원고지에 작성 시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환산 | 14,000 |
슬라이드 | 파워포인트 자료 | o 면 * 강의 시간당 5면 이내 * 최대 20면까지 인정 | 10,000 |
자막제거 | o 매 | 10,000 | |
녹음제작 |
| o 10분(40매) | 100,000 |
사이버강의 콘텐츠제작 | 동영상 | o 10분(1시간 수업용)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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