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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이렇게 네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강사수당이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일반강사3 이렇게 다섯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1. 교육강사수당

o 경비성격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o 기준액(시간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단 가

비 고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 는 자

기본료

초 과

300,000

200,000

* 강사료 할증

 

101200

: 20%

 

201300

: 30%

 

301명 이상

: 50%

 

 

* 기본료는 1시간 미만

 

* 초과는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

시간 산출

30분 미만

: 미포함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특별강사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기본료

초 과

200,000

150,000

일반강사1

대학 전임강사 이상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초 과

160,000

90,000

일반강사2

대학 시간강사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기본료

초 과

100,000

60,000

일반강사3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1,2에 해당 하지 않는 자

기본료

초 과

80,000

50,000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기본료

초 과

30,000

20,000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료

초 과

30,000

10,000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 1)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공무원은 210-06, 민간외래 강사는 310-01 과목에 편성)

2) 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

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2. 원고료

구 분

단 위

단가()

원 고

국 문

외국어

     o (A4규격, 글자 12포인트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3.5매 이내

* 원고지에 작성 시 A4용지 1매당 200 원고지 4매 이내로 환산

14,000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

o

* 강의 시간당 5면 이내

* 최대 20면까지 인정

10,000

자막제거

o

10,000

녹음제작

 

o 10(40)

100,000

사이버강의

콘텐츠제작

동영상

o 10(1시간 수업용)

150,000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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