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는 늘 안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한참 장난도 많고 열심히 뛰노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더해, 부상에 따른 치료에 금전적인 부담이 더해지면 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특화된 보험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1. 학교안전공제회는 무엇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을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회 보상 대상
◎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질병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공제회 가입자 및 피 공제자는 누구인가요?
◎ 공제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
-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피공제자 (보상을 받는 사람) : 공제가입자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교육활동참여자 :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사람만 인정
4.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실 점!!!
실제 보상청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통지와 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급여 청구시에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통지와 급여청구를 하는 식이지요.
경기도교육안전공제회는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사고 통지를 하고, 학부모는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보상이 결정되면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붙임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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