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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2018.01.01 시행]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얘기는 아니니 안심하시길...

역사학자들이 꼽은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다름아닌 '변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현대인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의학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상의 위생관념의 정립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똥', '오줌'의 격리지요.  그 것이 가능하게 된 것에 바로 인류 최대의 발명품 '변기'가 있습니다.  

유럽 중세시대 남자들도 신었다는 하이힐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화장실이 없던 바르세유 궁전 지천에 널려있는 똥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니,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과 그 안에 있는 변기가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느 집에나 있는 화장실과 그 안에 설치된 변기, 나와 우리 가족이 쓰는 것이라 수시로 쓱싹쓱싹 청소하고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그 안에 누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을지 모르는 변기에 내 엉덩이를 접촉하기엔 왠지 꺼림칙 합니다.  그래도 급한데 볼일 안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엉덩이를 띄우고 볼일을 보곤 하죠. 그래서 공중화장실 인가?  생리현상이 급할 때 사용하는 정말 고마운 시설이지만 좀 더 깨끗했으면 하는 공중화장실!!!

바쁘게 일하시는 국회의원들도 그 점에 공감을 했는지, 2004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을 만들었고, 그 법령이 여러차례 개정에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공중화장실법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2018.01.01.부터 시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 변화가 눈에 띕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개정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

   ○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영제7조제4호)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시행 이후 신축된 화장실만 해당)

   ○ 소변기 가림막 설치,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도록 설치 등(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

□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적용기준 조정(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민간시설의 면적 산정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면적 제외(영제3조제2항)

□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 및 불분명한 조문 정비

   ○ 소규모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영제8조제1항)

   ○ 불분명한 법령해석의 원인이 되었던 용어를 건축법상 용어에 맞게 조문정비(영제3조)

□ 적용대상시설

 분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시설

법인개인 소유시설

비 고

업무시설

(청사 및 부대시설)

모든 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모든 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

모든 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요즘 휴지는 질이 좋아져서 변기에 버리면 바로 풀어지고 막히는 일이 없다고 하니 쓰레기통이 더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그게 더 위생적이고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등을 버리기 위한 위생용품 수거함이 새로 설치됩니다. 

두번째, 화장실은 복도나 도로 등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도록 설치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남자화장실 소변기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마 아래 사진처럼 되겠죠?


소변기 가림막 설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대변기칸 문 아래에 저렇게 공간을 띄우는건 조금 민망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변기 칸에서 변비 때문에 항문에 힘쓰다 혼절한 이용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대변기 칸에서 엉덩이를 공중에 띄우기보다 다리를 공중에 띄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니까요.

세번째, 민간시설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공중화장실 설치 면적기준 산정에 포함 되었으나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소유주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가된 규정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 업무시설 3500㎡(오피스텔 2500㎡ +기타업무시설 1000㎡)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이나, 시행일 이후에는 기타업무시설1000㎡만 면적기준 산정에 포함




자주묻는 질문 Q&A


1.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으면 변기가 자주 막히지 않나요?

      변기에 화장지만 넣는다면 막히지 않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5~8호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애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막힘 현상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변기 칸에 휴지통이 없으니 이용자가 변기에 휴지가 아닌 이물질(물티슈, 위생용품)등을 넣어서 막힘 현상이 증가했었습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용한 휴지만 변기에 버리자는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시행 3개월 이후에는 막힘 현상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대변기칸 내 휴지통을 없애는 것은 꼭 개선해야할 관습으로 시행 초기에는 언젠가는 겪게 되는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시행 전 미리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셔서 홍보와 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입구나 세면대 옆에 휴지통을 꼭 비치해야 하나요?

      휴지통을 꼭 비치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많은 화장실의 대변기 칸마다 휴지통이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화장실은 특성상 쓰레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물티슈 사용, 1회용 세면도구 사용 등) 청결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옆에 휴지통을 비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봉투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뚜껑이 있는 형태로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기존 쓰레기통을 사용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뚜껑이 있는 형태로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위생용품수거함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용품 수거용으로 쓰기에 적절한 크기로(너무 크지 않게) 설치 하시면 됩니다.


5. 대변기 출입문은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단순 출입문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옆칸막이도 해당되나요?

      출입문만 해당합니다. 옆칸막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6. 별표1호의 변기 수에서 장애인용과 어린이용 대소변기 숫자는 합산이 되어서 산정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화장실 이용자들의 위생편의 확보를 위해 별표1호에  명시된 변기 수에는 장애인용 및 어린이용 대소변기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민간건물 적용범위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부분이 빠진다고 하는데 기존 신축 구분이 없는 건가요? 

      예. 규제완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 건축물도 해당됩니다. 


8. 영제3조제2항에 연면적이라는 용어가 바닥면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연면적은 전체 건물의 각층 면적의 합을 의미하고, ‘바닥면적의 합’은 그 용도의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즉,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건물(주용도:업무시설)중 업무시설은 2700제곱미터이고 나머지 2300제곱미터는 공동주택일 때 해당 건물은 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개정전에도 적용해오던 법령해석으로 시행이후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보다 명료한 해석을 위한 용어 변경입니다. 


9. 영제3조제1항에 용도별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빠진 시설은 적용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3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직업훈련소와 학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0. 근린생활시설만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근린생활시설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을 하지 않고 업무시설과 함께 있을 경우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중화장실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근린생활시설만 단독으로 있어도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중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중이며,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중화장실법에 대해 더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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