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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자 신규 혁신학교 지정 계획(요약) 

학교정책과

 

1. 기본 방향

혁신공감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혁신학교 추진의지가 있는 학교)를 지정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혁신학교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한 발굴추천

학교혁신을 위한 운영체제 구축 노력과 함께 학교의 빛깔을 발현시키려는 학교 지정

지역별 혁신학교 지정 비율 제한 폐지

, 신학교 지정 예정 학교 수를 초과하여 추천된 경우 지역별 혁신학교 지정 비율이 낮은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

 

2. 근거

2017 혁신학교 운영 기본 계획(학교정책과-1091, 17.01.25., 17.06.08.)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경기도조례 5515, ‘17.03.13.)

 

3. 지정개요

구분

내 용

지정 학교수

100 이내(2017. 3. 1. 자 특별지정에 의한 예비운영중인 13교 포함)

지정 대상

혁신공감학교 중 교육지원청 발굴 추천교

(학교급별·지역별·전체 혁신학교 비율과 무관하게 발굴 추천)

신청 유형

개별학교, 연계학교

(일반지정, 특별지정 폐지, 신청유형 통합)

지정 절차

신청서제출 교육지원청 발굴(현장심사) 추천

도교육청 심사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 심의 지정

(··고 동일)

운영 기간

4(2018.03.01. ~ 2022.02.28.)

신청서 제출일자

2017. 9. 15.() 15:00 까지

2017. 3. 1.자 혁신학교 특별지정으로 예비운영 중인 13교는 예고된 절차에 의해 지정


2018.3.1.자 신규 혁신학교 지정계획.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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