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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자 신규 혁신학교 지정 계획(요약)
학교정책과
1. 기본 방향
□ 혁신공감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혁신학교 추진의지가 있는 학교)를 지정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혁신학교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한 발굴․추천
□ 학교혁신을 위한 운영체제 구축 노력과 함께 학교의 빛깔을 발현시키려는 학교 지정
□ 지역별 혁신학교 지정 비율 제한 폐지
※ 단, 혁신학교 지정 예정 학교 수를 초과하여 추천된 경우 지역별 혁신학교 지정 비율이 낮은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
2. 근거
□ 2017 혁신학교 운영 기본 계획(학교정책과-1091, ‘17.01.25., ‘17.06.08.)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경기도조례 5515호, ‘17.03.13.)
3. 지정개요
구분 | 내 용 |
지정 학교수 | 100교 이내(2017. 3. 1. 자 특별지정에 의한 예비운영중인 13교 포함) |
지정 대상 | 혁신공감학교 중 교육지원청 발굴 ‧ 추천교 (학교급별·지역별·전체 혁신학교 비율과 무관하게 발굴 추천) |
신청 유형 | 개별학교, 연계학교 (일반지정, 특별지정 폐지, 신청유형 통합) |
지정 절차 | 신청서제출 → 교육지원청 발굴(현장심사) ‧ 추천 → 도교육청 심사 →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 심의 → 지정 (초·중·고 동일) |
운영 기간 | 4년(2018.03.01. ~ 2022.02.28.) |
신청서 제출일자 | 2017. 9. 15.(금) 15:00 까지 |
※ 2017. 3. 1.자 혁신학교 특별지정으로 예비운영 중인 13교는 예고된 절차에 의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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