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의례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네요. 2015년도에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 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했었지요.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기법' 등 일명 '애국 3법'이라고 하는 것었습니다. 이 '애국 3법'이 자칫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을 보면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 ,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과 같은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이런 규정도 더 까다롭게 바뀌나 싶더니, 진보정권으로 바뀌니 이런 부분도 좀 더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시 행 일 : 2017. 8. 10.
□ 개정 이유
○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개정(2016.12.30.) 이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조 문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⑤
| <신설> |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노약자 등 배려
|
제7조(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 ②
|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 긍정적 표현
|
제8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②, ③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공식행사 시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중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제> | 대통령훈령 적용범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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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대통령훈령 제368호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령
국민의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호국영령들”을 “호국영령”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경례 방법”을 “경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제창 방법”을 “제창”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묵념 방법”을 “묵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적극 권장”을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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