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관련 질의․응답 사례
안녕하세요.
2016년에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3만원 이상 메뉴는 주문이 대폭으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광고]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은 외부강의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직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것도 댓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한 강의료 수수인지 청탁성 금품 수수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응답 사례
질의(Q) |
응답(A) |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징계대상은 해당됨 |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월 3회) |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됨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
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 형식은 출장신청서 또는 근무상황부에 사전 신고사항(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도 가능함 |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대상인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 |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 |
▪외부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 |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이때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요청사유란 등에 나타나도록 기재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사전 신고 후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를 변경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 나이스/외부강의등록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경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
초과사례금을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부서장 포함)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대학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 (외부강의 대가 지급할 경우 참고)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해당됨 ※ (미신고용 대상)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 |
▪초․중등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초․중등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해당됨 ※ (미신고 대상) 초․초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 |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수령이 가능한지?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수령은 가능함 |
161018 외부강의등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붙임 2).pdf
[광고]
'법률 및 행정 > 행정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0) | 2017.08.17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개정[2017.07.21] (0) | 2017.08.17 |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 내용[2017.08.10] (0) | 2017.08.16 |
공무원 직급표 (0) | 2017.07.03 |
공직자 등 직급별 외부강의 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2)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