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2회씩 실시합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승진 및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7.21자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규칙이 개정되었네요.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
○ 평정전 평가자 대상 교육 실시 의무화 (제5조제4항) [시행일 2018.7.22.]
○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 규모제한 폐지(안제16조제4항)
- 기존 총정원의 3% → 제한 폐지
○ 가산점 관련 사항 개정 [시행일 2018.7.22.]
가점항목 | 기존 | 변경 |
직무관련 자격증 (규칙 제23조①) | ․ 당해계급이상 : 0.5점 ․ 하위계급 : 0.25점 | ․임용권자 자율권 확대 ․별도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표(별표5)를 삭제 →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최고 0.75점 [시행일 : 2018.7.22.] |
외국어가점 (규칙 제23조①) | ․ 최고0.25점 ․ 1개만 인정 ․ 만점(0.25점) 범위내에서 차등부여 가능 | |
특수지근무경력 (규칙 제24조①) | ․ "가""나" : 월 0.025점 ․ "다" : 월 0.018점 ․ "라" : 월 0.013점 ․ 최고 0.63점 | ․ "가""나" : 월 0.025점 ․ "다" : 월 0.018점 ․ "라" : 월 0.013점 ․최고 0.75점 [시행일 : 2017.7.21.] |
실적가점 (규칙 제25조의2) | ․ 5점이하 | ․ 3점이하 [시행일 : 2018.7.22.] |
전체 가점의 상한점수 | ․ 8.78점 | ․ 5점 [시행일 : 2018.7.22.] |
○ 기타 사항
- 기존 입법예고된“사회복지‧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가산점”신설 삭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 제133호, 2017.7.21.,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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