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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용행위와 금지행위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 6.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후 종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럼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2.3.5.)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2.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4. 14.6. 13.)

3.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예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예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무방

(예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예외)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인 경우에는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가능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예외)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4.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5.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2018. 4. 13.이전)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2018. 4. 14.6. 13.)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2018. 4. 14.) 이후에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지지연설은 불가)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가능

다만, 선거일 전 180(2017. 12. 15.)부터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4. 14.6. 13.)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4. 14.6. 13.)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ㆍ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2018. 4. 14.) 이후에는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참석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위반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864.)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2.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4. 14.6. 13.)

3.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4. 허용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5.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6.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교양교육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12(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문화예술체육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등을 개최하는 행위

()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각종 기념일 행사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5. 5. 어린이날) 아동복지법6(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5. 8. 어버이날) 보건복지부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어버이날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소외계층 노인에게 카네이션과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원상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기타행사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적지 순례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2018)’ 참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선거자료 > 선거정당정치자금 게시


참고자료: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제7회 지방선거).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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