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문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대상
부과 대상 | 납부의무자 | 부과・징수기관 |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위탁 및 자가처리 모두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한국환경공단 |
*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받은 자 등 |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 ||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예 : 재활용, 파쇄 등) 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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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대상업체 : 건설공사(일련의 공사 포함) 또는 작업으로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연도 내에 종료되는 사업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신고일자 :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서면 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에서 신고)
구 분 | 서 류 명 |
기본서류 |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증빙자료 | - 폐기물의 유형 및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 |
※ 감면신청은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대한 증빙자료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참조 |
# 신고절차
폐기물 배출종료 | 30일이내 | 부담금 신고 |
| 부담금 납부 |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 (해당자) 감면신청 |
| 감면금액 반환 |
⇨ | ⇨ | ⇨ | ⇨ |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 폐기물 처분량 : 전년도의 종류별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매립한 양 |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 요율 | ||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사업장 폐기물 | 불연성 | kg당 10원 | - |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
※ 사업장폐기물 가・불연성의 분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 참조 |
# “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 감면기준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감면율(%) |
자가매립 후 재활용 | ·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 | 100 |
·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 50 | |
소각열 에너지 회수 | · 소각열에너지를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 75 |
· 소각열에너지를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 60 | |
·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 50 | |
폐기물 부담금 납부 | ·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 | 100 |
중소기업 |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 |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 |
지정폐기물 | · 지정폐기물을 처분 | 100 |
도서지역 폐기물 | ·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내에서 처분 | 100 |
재난폐기물 | ·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분 | 100 |
# 감면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
■ 세부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budamgum.or.kr) 참조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 032-590-50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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