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2. 전기공사
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2. 전기공사 안녕하세요.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형태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어서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건설공사'를 계약목적물로 하는 계약에 관해 글을 올렸었지요. 이전글: 계약목적물에 따른 계약의 구분 및 관련 법령 - 1. 건설공사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전기공사'를 계약목적물로 하는 계약에 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계약목적물 별 계약의 종류와 관련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종류 및 관련법건설공사종합공사•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 등록 : 국토교통부(위임 : 시·도지사)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도장공사, 포장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