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17.04.11]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지난 주말엔 엄청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죠. 불쾌지수 엄청났습니다. 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입니다. 이번에 전문을 올리고 유의할만한 규정에 대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시행 2017.4.11.] [경기도조례 제5524호, 2017.4.11.,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총무과), 031-249-0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