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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지난 주말엔 엄청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죠. 불쾌지수 엄청났습니다. 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입니다. 이번에 전문을 올리고 유의할만한 규정에 대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7.4.11.] [경기도조례 제5524호, 2017.4.11.,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총무과), 031-249-0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조4064>


 제2조(복무선서)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조406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2.1.2. 조431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7.4.1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 조4312>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그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 조4312>


       제2장 근무시간


 제14조 삭제 <2012.1.2. 조4312>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조4447>


 제16조 삭제 <2012.1.2. 조4312>


 제17조 삭제 <2012.1.2. 조4312>


       제3장 휴가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2.1.2. 조4312]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휴가에 한한다. <개정 2012.1.2. 조4312>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2.1.2. 조4312>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등의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공공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17.4.11.>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 삭제 <2012.1.2. 조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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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 조4312, 2015.7.17.>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개정 2012.1.2. 조4312>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12.1.2. 조4312>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12.1.2. 조4312>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신설 2012.1.2. 조4312>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설 2012.1.2. 조4312>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 조4312>


⑨ 만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4.9.>


⑩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신설 2015.4.9.> <개정 2016.5.17.>


⑪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17.>


⑫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7.4.11.>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8조 삭제 <2012.1.2. 조4312>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 조4312>




펼침  부칙 < 제3852호, 2009.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경기도 조례 제3350호 경기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시행일인 2004년 7월 26일 당시 같은 조례 제23조제3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및 본인의 입양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 제4064호, 2010.7.14>(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4312호, 2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4447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4895호,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칙 < 제4970호, 2015.7.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칙 < 제5237호, 2016.5.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0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부칙 < 제5524호, 2017.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17.04.11].hw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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