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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Q&A

category 법률 및 행정/복무관리 2017. 9.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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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출산 장려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7년도에 신설된 '자녀돌봄휴가'입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3.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어린이집, 유치원 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즉 초등~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연 2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단,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입학식, 졸업식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한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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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관련 Q&A


Q: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따라 2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공무원당 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당 3일, 만약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돌봄휴가’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을 들수 있습니다.


Q: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녀돌봄을 이유로 개교기념일, 재량휴무일, 방학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자녀돌봄휴가’사용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사와의 상담 등으로 사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휴가 사용 후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교사와의 상담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각 기관(학교)마다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증빙서류의 종류를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기관(학교) 복무담당자와 상의하여 교사와의 상담 확인서 또는 기타 행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 일단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 5. 30.일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4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7년도 중 1일 + 4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돌봄휴가’와 ‘부모휴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부모휴가란? 클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부모휴가 )

A: 네. ‘자녀돌봄휴가’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행사 및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휴가’는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질병치료 등 자녀의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휴가는 도입 목적과 용도, 대상이 다름에 따라 각 휴가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만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상충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자녀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A: ‘자녀돌봄휴가’는 2017. 4. 25.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되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포·시행된 2017. 4. 25.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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