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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특별휴가)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하늘과 울긋 불긋 단풍이 물드는 가을,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은 계절입니다. 학창시절엔 방학이라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어디든 놀러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요. 하지만 '돈'이 없어 갈 수 없었지요. 많지도 않은 돈 미래를 위해 열심히 모으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의 경험이 더 값진 것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 때보단 '돈'은 있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많은 것도 아닌...) 정작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떠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개천절과 추석연휴, 한글날로 이어지는 장장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있어도 비행기값 숙박비 등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져버려서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직장인이면서도 방학을 누리는 교사들이 무척이나 부럽지요.  

각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특별휴가로 장기재직휴가란 것이 있습니다. 이 것은 보통 "OOO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라고 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란 것이 있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⑩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9.>

10항 뒤에 붙어 있는 <신설> 표시를 보니 2014.1.9.일에 생긴 규정인가 봅니다. 

이 경우를 보면 만 10년 근무시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무시 20일, 30년이상 근무시 또 20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생깁니다. 28세에 신규 임용되고 60세 정년퇴직 할때까지 32년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총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의2(특별휴가)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18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10년이상 18년미만 근무시 10일, 18년이상 25년 미만 근무시 15일, 25년 이상 근무시 20일의 휴가를 주네요. 


서울시교육청은 시행규칙까지 따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장기재직휴가) ① 조례 제14조의2제6항의 특별휴가(이하 "장기재직휴가"라 한다)의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는 소멸된다.
④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회 사용일수는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내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는 것, 그리고 매회 사용일수는 3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년수가 19년차로 넘어가버리면 10년이상 18년 근무시 생기는 장기 재직휴가 10일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매회 사용일수를 3일 이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일 + 3일 + 4일 이런식으로요. 4일+4일 이렇게 사용하면 나머지 2일은 사용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경기도교육청은 어떨까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특별휴가) ⑩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19.4.29.>

2. 재직기간 20년 이상: 20일  (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19.4.29.>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15.4.9.> <개정 2016.5.17.> <개정 2019.4.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총 5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복무조례에서 '매회 사용일수는 3일 이상으로' 라고 되어있는 조문과 달리 경기도교육청 복무조례의 경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알아보니 이 표현은 나누는 '분할 횟수'가 1회, 2회고 장기재직휴가 자체는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복무조례와 마찬가지로 해당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방학으로 두달이 넘게 쉴 수 있는 교사들과 비교해보면 3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30~50일 정도 되는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많아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10일정도 되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런 제도가 일반 기업들에게도 정착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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