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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부모휴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5년도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부모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실까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특별휴가) ⑨ 만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4.9.>


 위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연 5일의 범위 내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각각 5일 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휴가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 단위 신청 불가)


아기가 어릴 때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병원 갈 일도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주는 5일의 부모휴가는  "세자녀 이상 얼마 지원" 이런 정책보다 자녀 키우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민간 기업들에게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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