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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

category 법률 및 행정/복무관리 2017. 8.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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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연가일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연가도 당연히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위 규정을 따라야 하겠지요.


조례에 규정된 연가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연가일수를 계산하면서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자: "나는 2017.04.01일자로 임용 되었는데 연말까지 연가를 몇일 써야하죠??"


오늘은 8월 21일인데요, 4월 1일 임용일부터 4개월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표에 따라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연가일수가 3일일까요?

아닙니다. 연가일수는 연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2017년 12월까지 재직기간을 계산해보면 9개월이 되므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하여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총 6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대로 계산하면 10월 1일자로 임용된 사람은 12월 31일까지 계산했을 때 "3개월 이상"이 되어

3일의 연가를 받을 수 있지만, 10월 2일자로 임용된 사람은 "3개월 이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연말까지 연가 없이 열근 해야 합니다.  

연가가 없어서 아쉽다구요? 

그래도 내년에는 연가가 9일이 생깁니다(1년이상 2년미만 적용) 

올해는 열심히 일 배우시고 내년부터 연가를 누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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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조항입니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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