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병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아플 때는 쉬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 규정을 따릅니다.
병가도 위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6일까지이고 7일 이상부터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병가누계 10일 초과시, 또는 연속 7일 이상 병가 신청시 진단서 첨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
아래는 관련 조항입니다.
제22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
'법률 및 행정 > 복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특별휴가) (0) | 2017.09.22 |
---|---|
자녀돌봄휴가 Q&A (2) | 2017.09.04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부모휴가 (0) | 2017.09.04 |
신규 임용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 (1) | 2017.08.2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17.04.11] (0) | 2017.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