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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017.03.20. 개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기업은 그 속성상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생산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복지와는 정반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강자의 입장에 있었던 기업의 요구대로 많은 근로자들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시간을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자원을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결정되는 1차 산업혁명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반짝이는 창의성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사고가 자리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간을 착취하는 것보다 충분히 쉴 시간을 주고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시간들을 확보해 줄 때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하나라도 더 주면 당장 손해가 이만~큼 커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주고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장님은 자기가 못난 탓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인색하다보니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서부터 시작하여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그 혜택을 누리게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2017.03.20.에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그 기준으로 정리해두었구요. 붙임 자료로는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할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017.03.20. 개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신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06)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신설)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자녀돌봄휴가 도입

(신설)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육아시간 인정범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국외출장보고서 정보유통망 등록

정보유통망 등록기준이 없었음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첨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70726).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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