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017.03.20. 개정]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기업은 그 속성상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생산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복지와는 정반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강자의 입장에 있었던 기업의 요구대로 많은 근로자들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시간을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자원을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결정되는 1차 산업혁명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반짝이는 창의성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사고가 자리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간을 착취하는 것보다 충분히 쉴 시간을 주고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시간들을 확보해 줄 때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하나라도 더 주면 당장 손해가 이만~큼 커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주고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장님은 자기가 못난 탓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인색하다보니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서부터 시작하여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그 혜택을 누리게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2017.03.20.에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그 기준으로 정리해두었구요. 붙임 자료로는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할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017.03.20. 개정]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 (신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신설)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
자녀돌봄휴가 도입 |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육아시간 인정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국외출장보고서 정보유통망 등록 | 정보유통망 등록기준이 없었음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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