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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2018.07.02.시행]
1. 신규임용자 연가일수 조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8.7.2.) 시점을 기준으로 연가일수 재산정 필요
재 직 기 간 | 연가일수 | 재 직 기 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미만 | 11일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 | 6년이상 | 21일 |
2.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 산정
임용 전 기간, 휴직, 퇴직 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고 연가일수 산정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기간/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부여받은 연가일수를 초과해서 연가 사용시 결근으로 처리
(사례) 국가공무무원 A의 `18.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고, 저축연가를 3일 보유하고 있었으며, `18.8.1.부터 `19.7.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 따라서 `18년에는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지만, `18.7.16.부터 12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함. 따라서 5일의 결근이 발생하였고, 그 중 A가 보유하고 있던 저축연가 3일로 차감하여 최종 2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 다만, `18년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연가(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중인 연가)를 공제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경과규정에 따라 그 초과한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함
(사례) `18.1.1에 부여받은 연가는 20일이고, 4월까지 20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하고, `18.7.1 휴직하였음
→ 사용가능한 연가는 10일로 –10일의 초과된 연가사용이 발생하나, 개정된 복무규정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결근처리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 이외에는 `18.7.2. 이후 실제 근무한 기간을 반영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주의할 것
첨부파일: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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