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병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아플 때는 쉬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 규정을 따릅니다. 병가도 위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6일까지이고 7일 이상부터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병가누계 10일 초과시, 또는 연속 7일 이상 병가 신청시 진단서 첨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 아래는 관련 조항입니다. 제22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