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 11월 초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함께 살펴 보시죠.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17.3.20, ’18.7.2.)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 휴가 운영에 애로 발생 ○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 필요 ◇ 주요내용 가. (수업일 이외에 연가 사용)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확대 나. (연가 사유 기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