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임용시 구비서류
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 공통사항 가.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근거 국․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사립은 별도) - 기간제교원 및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명예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계약 :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 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단, 인사구역상 특구역이 아닌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