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 내용[2017.08.10]
안녕하세요. 국민의례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네요. 2015년도에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 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했었지요.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기법' 등 일명 '애국 3법'이라고 하는 것었습니다. 이 '애국 3법'이 자칫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을 보면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 ,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과 같은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이런 규정도 더 까다롭게 바뀌나 싶더니, 진보정권으로 바뀌니 이런 부분도 좀 더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