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지출 시 통상, 송금, 집합, 대체 차이점
에듀파인 지출 시 통상, 송금, 집합, 대체가 각각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7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입력하여 기재한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업무추진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