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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지출 시 통상, 송금, 집합, 대체가 각각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7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입력하여 기재한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업무추진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개정 2016.3.7.>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4호 서식의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내린다.

2. 별지 제44호 서식의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내린다.

3. 별지 제44호 서식의 집합지급명령은 다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내린다.

4. 별지 제44호 서식의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내린다.  <개정 2016.3.7.>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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