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 경기도교육청 기준입니다.
- 경비성격 : 공무원교육,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 분 |
지 급 대 상 |
기준 단가 |
비고 | ||
2017년 |
2016년 |
증감 | |||
특별강사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료 200,000원 ▸초 과 150,000원 |
- |
- |
신설 |
일반강사Ⅰ |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 160,000원 ▸초 과 90,000원 |
- |
- | |
일반강사Ⅱ |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4・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기본료 90,000원 ▸초 과 60,000원 |
- |
- | |
일반강사Ⅲ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기본료 80,000원 ▸초 과 50,000원 |
- |
- |
※ 단,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 공무원 외부강사 위촉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수
주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200%
3)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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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 경비성격 :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 편성기준 : 2016년도 단가로 동결
구 분 |
단 위 |
기준 단가(원) |
비고 | ||
2017년 |
2016년 |
증감 | |||
국 문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
15,000원 |
좌동 |
- |
|
외국어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
13,000원 |
좌동 |
- |
|
파워포인트 |
∘1면당 ※ 시간당 9면 이내 |
5,000원 |
좌동 |
- |
|
※ 원고별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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