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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category 법률 및 행정/예산 및 회계 2017. 6.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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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 경기도교육청 기준입니다. 


- 경비성격 : 공무원교육,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 분

지 급 대 상

기준 단가

비고

2017

2016

증감

특별강사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200,000

초 과 150,000

-

-

신설

일반강사

대학 전임강사 이상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중등학교장

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160,000

초 과 90,000

-

-

일반강사

대학 시간강사

(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4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

기본료 90,000

초 과 60,000

-

-

일반강사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본료 80,000

초 과 50,000

-

-

,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공무원 외부강사 위촉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수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 120%, 120~159: 140%, 160~199: 160%, 200명 이상 200%

     3)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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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 경비성격 :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 편성기준 : 2016년도 단가로 동결

구 분

단 위

기준 단가()

비고

2017

2016

증감

국 문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하 여백 20, 우 여백 25)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5,000

좌동

-

 

외국어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하 여백 20, 우 여백 25)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3,000

좌동

-

 

파워포인트

1면당

시간당 9면 이내

5,000

좌동

-

 

원고별 중복지급 불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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