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운영의 공개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발송이나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반드시 공개하여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학교홈페이지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공개코너를 개설 및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열람 가능 하도록 홈페이지 공개 방식 변경)
공개내역 |
공개범위 |
공개주기·시기 |
공개장소 |
비고 | |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
심의확정 후 10일이내 |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공립 학교회계 규칙 | |
수익자부담경비 |
수입과 지출에 관한사항 |
해당사업의 정산 후 10일이내 |
학교홈페이지 |
청렴도향상대책 (감사담당관-1152, 2010.02.18) |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별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대상자, 지출금액 |
매 분기별 종료후 30일 이내 |
학교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
수의계약 100만원이상 내역공개 |
계약건명, 계약일자, 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율, 업체명, 대표자성명, 업체주소, 수의계약사유, 사업장소, 기타내역 |
익월 10일까지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학교계약업무관련 제도개선 및 정정사항 등 알림 [경기도교육청재무과-16701 (2012.07.09.)]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공개 |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금액, 사용처 |
익월 10일까지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
건당 1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사용내역 |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사항 |
매 분기별 익월 30일이내 공개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경기도교육청 재무과-8360(2014.04.01.)] |
※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7년부터 교수학습용기자재 구입 내역 공개는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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