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려드리는 자료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따로 나옵니다.
아래는 2017년 예산편성 지침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 쪽수 | 2018년 | 2017년 | 변경사유 |
목(그룹) 별 편성요령 | 33쪽 | 2018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8,000원 o 급량비: 8,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 2017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7,000원 o 급량비: 7,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 효율적 사업추진 제고 및 현실화 반영으로 일부 기준경비 인상 |
34쪽 | 가.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80,000원/시급 10,000원 | 가.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64,320원/시급 8,040원 | 「교특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정으로 기존 ‘기타직보수’ 세목 폐지 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계약직교원보수’세목 신설 생활임금 인상 | |
36쪽 | 1) 공통사항 o 경상운영비 감축노력강화 - 효율적 사업추진 및 현 실화를 반영한 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 노력 |
| 내용 추가
| |
40쪽 | 2) 민간이전 o 민간보조비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
|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 |
43쪽 |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 수용지표 조정에 따른 변경
| |
47쪽 | 마. 전출금 등(600) 1) 자치단체(시도교육청포함) 특별회계전출금 (내용 생략) |
|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 |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60쪽 |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주2) 교육공무직원 정원수 포함 (정원관리규정 및 인력관리협의회 통과 인원) |
|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
구 분 | 쪽수 | 2018년 | 2017년 | 변경사유 | ||||||||||||||||||||||||||||||||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62쪽 | 5) 특정업무 경비 주 1) 교육감이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
|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로 추가 | ||||||||||||||||||||||||||||||||
64쪽 | 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운영 어려움 해소 및 내실화 | |||||||||||||||||||||||||||||||||
66쪽 |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단가인상)
|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
|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 |||||||||||||||||||||||||||||||||
⑥ 면접, 실기채점비(단가인상)
| ⑥ 면접, 실기채점비
| |||||||||||||||||||||||||||||||||||
67쪽 | 사. 교육강사수당(단가인상)
o 지급대상 세분화(내용생략) o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금 안내 | 사. 교육강사수당
|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안내 |
구 분 | 쪽수 | 2018년 | 2017년 | 변경사유 |
부록 | 70~ 74쪽 |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교육부령 제225호, 2017.8.25. 제정)
≪ 주요 변경사항 ≫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 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 적용토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이므로 인건비항목에서 삭제 -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 계목 및 ‘무기계약보수’, ‘계약제교원보수’세목 신설 |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28호, 2015.1.26.) -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42호, 2015.8.20.일부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구 분 | 쪽수 | 2018년 | 2017년 | 변경사유 | ||||||||||||||||||||||||||||||||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62쪽 | 5) 특정업무 경비 주 1) 교육감이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
|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로 추가 | ||||||||||||||||||||||||||||||||
64쪽 | 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운영 어려움 해소 및 내실화 | |||||||||||||||||||||||||||||||||
66쪽 |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단가인상)
|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
|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 |||||||||||||||||||||||||||||||||
⑥ 면접, 실기채점비(단가인상)
| ⑥ 면접, 실기채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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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쪽 | 사. 교육강사수당(단가인상)
o 지급대상 세분화(내용생략) o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금 안내 | 사. 교육강사수당
|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안내 |
구 분 | 쪽수 | 2018년 | 2017년 | 변경사유 |
부록 | 70~ 74쪽 |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교육부령 제225호, 2017.8.25. 제정)
≪ 주요 변경사항 ≫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 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 적용토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이므로 인건비항목에서 삭제 -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 계목 및 ‘무기계약보수’, ‘계약제교원보수’세목 신설 |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28호, 2015.1.26.) -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42호, 2015.8.20.일부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첨부파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관련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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