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려드리는 자료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따로 나옵니다. 

아래는 2017년 예산편성 지침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쪽수

2018

2017

변경사유

(그룹) 편성요령

33

2018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8,000

o 급량비: 8,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2017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7,000

o 급량비: 7,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효율적 사업추진 제고 및 현실화 반영으로 일부 기준경비 인상

34

.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80,000/시급 10,000

.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64,320/시급 8,040

교특 예산편성 운영기준제정으로 기존 기타직보수세목 폐지 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계약직교원보수세목 신설

생활임금 인상

36

1) 공통사항

o 경상운영비 감축노력강화 - 효율적 사업추진 및 현 실화를 반영한 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 노력

 

내용 추가

 

 

40

2) 민간이전

o 민간보조비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43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수용지표 조정에 따른 변경

 

 

 

47

. 전출금 등(600)

1) 자치단체(시도교육청포함) 특별회계전출금

(내용 생략)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60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 교육공무직원 정원수 포함

(정원관리규정 및 인력관리협의회 통과 인원)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구 분

쪽수

2018

2017

변경사유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62

5) 특정업무 경비

1) 교육감이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로 추가

64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위원회 운영 어려움 해소 및 내실화

66

. 시험수당

시험감독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40,000

4시간이상

50,000

휴일

4시간미만

50,000

4시간이상

70,000

. 시험수당

시험감독비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20,000

4시간이상

30,000

휴일

4시간미만

40,000

4시간이상

50,000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면접, 실기채점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5

4시간미만

50,000

4시간이상

60,000

6

이하

4시간미만

40,000

4시간이상

50,000

면접, 실기채점비

구분

단위

단가

5

일당

40,000

6

이하

일당

30,000

67

. 교육강사수당(단가인상)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300,000

200,000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200,000

150,000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60,000

90,000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100,000

60,000

일반강사3

기본료

초 과

80,000

50,000

o 지급대상 세분화(내용생략)

o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금 안내

. 교육강사수당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250,000

150,000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160,000

120,000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30,000

70,000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80,000

50,000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안내

구 분

쪽수

2018

2017

변경사유

부록

70~

74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교육부령 제225, 2017.8.25. 제정)

 

주요 변경사항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 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 적용토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이므로 인건비항목에서 삭제

-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 계목 및 무기계약보수, 계약제교원보수세목 신설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28, 2015.1.26.)

-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42, 2015.8.20.일부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구 분

쪽수

2018

2017

변경사유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62

5) 특정업무 경비

1) 교육감이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로 추가

64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위원회 운영 어려움 해소 및 내실화

66

. 시험수당

시험감독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40,000

4시간이상

50,000

휴일

4시간미만

50,000

4시간이상

70,000

. 시험수당

시험감독비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20,000

4시간이상

30,000

휴일

4시간미만

40,000

4시간이상

50,000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면접, 실기채점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5

4시간미만

50,000

4시간이상

60,000

6

이하

4시간미만

40,000

4시간이상

50,000

면접, 실기채점비

구분

단위

단가

5

일당

40,000

6

이하

일당

30,000

67

. 교육강사수당(단가인상)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300,000

200,000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200,000

150,000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60,000

90,000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100,000

60,000

일반강사3

기본료

초 과

80,000

50,000

o 지급대상 세분화(내용생략)

o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금 안내

. 교육강사수당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250,000

150,000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160,000

120,000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30,000

70,000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80,000

50,000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안내

구 분

쪽수

2018

2017

변경사유

부록

70~

74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교육부령 제225, 2017.8.25. 제정)

 

주요 변경사항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 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 적용토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이므로 인건비항목에서 삭제

-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 계목 및 무기계약보수, 계약제교원보수세목 신설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28, 2015.1.26.)

-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42, 2015.8.20.일부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첨부파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관련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바로가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광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