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보통 회계연도의 시작은 1월, 끝은 12월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학교의 회계연도의 시작은 3월, 그리고 끝은 그 다음해 2월이 됩니다.
왜그럴까요?
당연히 학생들의 입학-졸업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계연도의 명칭도 "~ 학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
따라서 다른 회사나 기관들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으로 바쁜 시기가 연말인 11월~12월 이라면,
학교의 경우는 1~2월이 예산 편성으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학교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해진 지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그 지침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 올릴 자료는 "2018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자료입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
구분 |
2017 |
2018 |
4 |
경기교육 재정운용 기본방향 |
-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수입은 전자금융거래(EFT)를, 지출은 e-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을 이용토록 권장 |
-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익자부담금 현금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은 스쿨뱅킹,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지출은 에듀파인 EFT, e-교육금고을 이용하며 인터넷뱅킹 건당 2백만원 이상 |
6 |
학교시설 공사 추정가격 |
학교시설공사의 양질화 및 계약업무 부담 해소를 위하여 추정가격 1천5백만원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미만 학교시설 사업도 학교장 요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계약 및 기술 업무 지원 |
단위학교 시설공사의 양질화 및 계약업무 부담 해소를 위하여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공사는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 시행 알림」시설과-1121,2017.10.16. )에 의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
6 |
단위학교 재정운용 기본방향 |
내용없음 |
학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적정온도 설정 및 냉․난방공급으로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해소 추진 |
14 | 세출예산 | 내용없음 | 각종 회의 등에 교직원 참석 시 예산 집행의 유의사항 - 각종 협의회 등 교육효과가 적은 행사성 경비(다과비) 과다 편성 지양 |
15 |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 예산보고(학교장->관할청) | (삭제) |
18 | 추가경정예산 |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추경예산 보고(예산확정후 10일 이내): 관할청 | (삭제) |
22 | 결산 | 결산 심의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 | (삭제) |
46 |
퇴직적립금 |
내용없음 |
퇴직적립금의 관리 - 적립시 유의사항(내용추가) |
65 | 시설 적립금 현황계획서 보고 양식 추가 | 내용없음 | <별지서식 추가> |
66~72 | 학교기본운영비지원기준 | <붙임 자료 참고> | |
73~75 | 예산편성시 권장 및 의무사항 변경 | <붙임 자료 참고> | |
73~75 | 예산편성시 권장 및 의무사항 추가 | - 놀이시설 추가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비, 유지보수비, 소독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 | |
76 | 학교재정운영공개 | 수의계약 100만원이상 공개 | <삭제> |
76 |
학교재정운영공개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삭제> |
77 |
예결산 검토서 제출 |
|
- 본예산: 2018.4.30. - 결산: 2018.08.31. |
83~91 |
세입예산 |
|
<과목해설 변경> - 원가통계비목 기타지원금 과목해설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추가 - 원가통계비목 기타행정활동수입 과목해설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삭제 |
92~103 | 세출예산사업별예산구조 | <붙임 자료 참고> | |
115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기준 | - 편성기준: 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에 따른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고, 예산편성 기준 타 시/도 인건비와 비교하여 인상률 결정 | - 편성기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는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의 기준단가 적용 |
115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가 | <삭제> | |
116 | 강사수당 구분별 지급대상 내용변경 | <붙임 자료 참고> | |
135 | 각종 업무참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공무원보수규정(2017.7.26.)[별표1]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5호, 2017.1.20.)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7.26.)[별표3]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8호, 2017.1.23.)[별표8]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2호, 2017.2.23.) |
첨부자료:
2018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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