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나왔습니다.
교특회계는 내년도 회계 예산편성 작업이 보통 9~10월에 이루어지고 11월경 시의회 검토 후 확정이 되지요.
교육비 특별 회계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될까요?
매년 발행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교육기관의 예산편성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따르게 되지요.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특정업무경비
𐌏 경비성격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𐌏 지급대상 : 지급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 (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인원 : 지급대상자 중 교육감이 정한 자
𐌏 지급단가
(단위 : 월, 원)
구 분 | 지 급 대 상 자 | 지급액 |
감사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 100,000 80,000 |
학생수용 |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 100,000 |
예산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 교육지원청은 과장 포함 3명 이내 | 150,000
|
평생교육(학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 80,000 60,000 |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 80,000 60,000 |
교원․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단체 | ․본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과장 ․본청 교원․공무원·학교회계직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 80,000 60,000 |
회계담당공무원
| ․본청 복식부기, 본청 및 교육지원청 회계․계약 담당공무원(5급 이하) | 60,000
|
여론․동향 | ․본청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 이하) | 100,000 |
법무담당
| ․본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본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 80,000 60,000 |
※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𐌏 적용기준
-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인원은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며,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학생수용(학교설립), 복식부기 또는 회계․계약 담당공무원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본청 단위로 공보팀(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2. 심사수당 (심의․편집․운영수당 포함)
𐌏 지급단가(1일)
지급대상 | 지급액 (일급) | 비 고 | |
기본료 (2시간 미만) | 초 과 | ||
교수, 전문가 | 80,000원 |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0,000원 - 4시간 이상 : 40,000원 |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교장, 4급 상당 이상, | 60,000원 |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
교감, 5급 상당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6급 이하, 일반인 | 40,000원 |
※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심의․편집․운영․심판․점검․검토․개발․진행․컨설팅․모니터링․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상기 심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가능
3. 교육강사수당 (2019년도 지급구분 변경 : 일반강사3이 일반강사2에 포함)
𐌏 경비성격 :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𐌏 기준액(시간당)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단 가 | 비 고 | |
특별강사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 하는 자 | 기본료 초 과 | 300,000원 200,000원 | * 강사료 할증
․101~200명 : 20%
․201~300명 : 30%
․301명 이상 : 50%
* 기본료는 1시간 미만
* 초과는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 초과 강의 시간 산출 ․30분 미만 : 미포함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
특별강사2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공무원, 대학학장)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기본료 초 과 | 200,000원 150,000원 | |
일반강사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 (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기본료 초 과 | 160,000원 90,000원 | |
일반강사2 |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상당)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본료 초 과 | 100,000원 60,000원 | |
분임지도 | 분임활동지도담당 외부 인사 | 기본료 초 과 | 30,000원 20,000원 | |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기본료 초 과 | 30,000원 10,000원 |
※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 가능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론) 기조연설자 및 주제 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강사수당 기준 적용 가능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 강사수당과 실비경비는 공무원, 민간인 구분 없이 운영수당(210-06)내 강사수당 ․실비경비로 통합(210-06-05, 210-06-06)
※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 하는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실비의 교통비 제외)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참고 >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
구 분 | 편 성 기 준 단 가 | |||||||||||||
특근매식비 | o 단가 : 8,000원 | |||||||||||||
일․숙직비 | o 단가 : 50,000원 | |||||||||||||
여 비 <국내여비> | o 단가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
업무추진비 | o 단가 : 30,000원 이내 | |||||||||||||
급 량 비 | o 단가 : 8,000원 이내 | |||||||||||||
위 원 회 참 석 수 당 | o 단가 : 기본 100,000원, 초과 50,000원 | |||||||||||||
강사수당*변경 | o 지급구분 : 특별강사 1․2, 일반강사 1․2, 분임지도, 보조강사 o 단가 : 교육강사수당 지급 기준액 참조 | |||||||||||||
동호회지원비 | o 적정 필요 경비 | |||||||||||||
심사수당*변경 (심의·편집·운영 수당 포함) |
|
붙임자료: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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