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 1. 주요변경사항 수당명 기존 변경 맞춤형복지비 ○ 사용기간- 당해회계연도 ○ 사용기간- 당해회계연도 11월30일까지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 분기별 465,330원 이내○ 지급시기 - 3, 6, 9, 12월 ○ 지급액- 분기별 467,080원 이내○ 지급시기 - 2(2017년은 3월), 5, 8, 11월 2. 시행일 : 2017.03.01. [광고] ○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 지급대상직종-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붙임 지급대상 직종표 참조)-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직렬: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운전, 위생·조리, 사무운영)의 휴직·결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