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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

 

1. 주요변경사항

 

수당명

기존

변경

맞춤형

복지비

사용기간

- 당해회계연도

사용기간

- 당해회계연도 1130일까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 분기별 465,330원 이내

지급시기

- 3, 6, 9, 12

지급

- 분기별 467,080 이내

지급시기

- 2(2017년은 3), 5, 8, 11

 

2. 시행일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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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지급대상직종

-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붙임 지급대상 직종표 참조)

-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직렬: 교육행정, 전산, , 시설관리, 운전, 위생·조리, 사무운영)

  휴직·결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사업계획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교무보조, 행정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 특수교육보조)

 

지급요건

- 2016.1.1/3.1./7.1./9.1.기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평균 소정근로시

  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처우개선수당 8종 지급(대체직 근로자는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제외한 6종 지급)

 

, 명절휴가보전금은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기간(계속근로기)1 미만이라도

 명절일까지 기간단절 없이 1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지급

, 정기상여금은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기간(계속근로기)1 미만이라도

 지급기준일까지 기간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지급

 

제외대상자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 ‘15.3.1.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질병·간병휴직한 경우에는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구육성회직원(, 맞춤형복지비만 지급)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시행).hwp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Q_A.hwp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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