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
1. 주요변경사항
수당명 |
기존 |
변경 |
맞춤형 복지비 |
○ 사용기간 - 당해회계연도 |
○ 사용기간 - 당해회계연도 11월30일까지 |
자녀학비 보조수당 |
○ 지급액 - 분기별 465,330원 이내 ○ 지급시기 - 3, 6, 9, 12월 |
○ 지급액 - 분기별 467,080원 이내 ○ 지급시기 - 2(2017년은 3월), 5, 8, 11월 |
2. 시행일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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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 지급대상직종
-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붙임 지급대상 직종표 참조)
-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직렬: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운전, 위생·조리, 사무운영)의
휴직·결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사업계획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교무보조, 행정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 특수교육보조)
▪ 지급요건
- 2016.1.1/3.1./7.1./9.1.기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평균 소정근로시
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처우개선수당 8종 지급(대체직 근로자는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제외한 6종 지급)
※ 단, 명절휴가보전금은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명절일까지 기간단절 없이 1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지급
※ 단, 정기상여금은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지급기준일까지 기간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지급
▪ 제외대상자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단, ‘15.3.1.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질병·간병휴직한 경우에는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구육성회직원(단, 맞춤형복지비만 지급)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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